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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칼럼 115] 김경곤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안)에 대한 소견"

송요구권에 본인이 포함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고, 국내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한 EU에서는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의해 이미 시행중에 있고, 영국의 디지미에서는 개인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개인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 되는지 모르는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공 하지 못 하고 있다.

아래표는 현재의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심으로 수집함에 따른 기업측면 및 소비자측면의 관점 비교표이다.




출처 : 필자 자체 정리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질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개인의 여러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에게는 최적화된 다양한 추천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소재는 개인의 데이터이다. 그동안 산업의 핵심 소재를 무상으로 (물론 소극적인 동의를 받지만) 사용하는 관행이 금번 개정안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 주거나 데이터 통제권 자체를 진정으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때 이다.

그렇게 되어야 궁극적으로 온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 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 하려는 기업은 소비자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이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능동적 적극적 마이데이터 소비자가 늘어나 마이데이터 산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IT자문위원 김경곤 대표




▣ 경력

- ㈜ 마이체크업 대표이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2021)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IT자문위원)

- 웹케시 설립 및 이사 역임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역학박사




출처 : 중부연합뉴스(http://www.ka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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